2015년 8월 16일 일요일

푸드트럭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다 도, 정부건의 위한 시범사업 추진

푸드트럭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다
도, 정부건의 위한 시범사업 추진

○ 도, 18일부터 30일까지
    용인 뮤지엄파크서 푸드트럭 시범운영
○ 도, 영업허용 지역 확대 필요성
    근거자료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 간식판매 위한 푸드 트럭 2대 설치.
    이용객 편의에 도움 될 듯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박물관과 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가 모여 있는
용인시 뮤지엄파크에 푸드트럭을
시범운영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뮤지엄파크
주 이용객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분식메뉴인 어묵, 떡볶이, 순대, 토스트,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푸드트럭 2대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푸드트럭의 공공시설 영업허용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시범운영 성과를 종합해
푸드트럭 영업허용 지역이 확대돼야
한다는 근거자료를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도가 이처럼 푸드트럭 시범사업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허용된 곳이 현재 경기도내 7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정부 건의를 통해
최고가 입찰 방식의 기존 제도를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 농협은행,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청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1%대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협약을 맺는 등
푸드트럭 창업 기반을 마련했지만
영업장소 제한에 발이 묶인 상태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대학, 고
속국도 졸음 쉼터 등 7곳에서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영업은 허용됐지만 막상 장사를 하려
해도 영업을 할 장소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
이를 위해 도는 도내 편의시설이 부족한
박물관, 미술관, 공공청사 등 223개에 달하는
공공시설(공용재산)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에 건의 중이다.
실제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뮤지엄파크는
2013년 기준으로 연간 이용객이 85만여 명,
하루 평균 2,349명에 달하지만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식당 2개, 카페 3개, 매점 1개에
불과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구나 판매되는 식사 메뉴 가격이 6~7천 원 이상으로,
간식 판매를 요청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푸드트럭이 편의시설이
부족한 박물관, 미술관, 공공청사, 수목원 등
공공시설(공용재산)까지 영업허용이 확대되면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과 일자리 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지자체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른 공용재산
-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미술관,
  어린이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담당 : 임호윤 (031-8008-4128)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28
입력일 : 2015-08-16 오전 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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