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8일 화요일

학생안전 소홀히 한 인명피해 발생업체, 지자체·학교사업 입찰 참여 못한다.

학생안전 소홀히 한 인명피해 발생업체, 
지자체·학교사업 입찰 참여 못한다.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8-18


수학여행이나 캠핑 행사 도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탓에 사고가 터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는 각 지자체·학교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① 안전대책 소홀업체 제재강화>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서도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② 긴급 방제(防除)사업 신속한 예방 및 복구>

아울러, 구제역이나 병충해 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공사 등을
신속하게 실시해 조기 방제 및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기반을 조성하였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확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회계제도과 호미영 (02-210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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