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9일 수요일

경기도, 팔당호 녹조발생 피해 예방 총력

경기도, 팔당호 녹조발생 피해 예방 총력

○ 지난해부터 지속된 가뭄현상으로
    팔당호 녹조 확산 우려
○ 팔당호 녹조 발생에 따른 대책 추진
- 광역취수구 차단막 설치․운영,
  정수장 운영 및 오염원의 관리 강화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예년에 비해
적은 강수량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관내 정수장에 대한 비상관리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지난 13일 한강물환경연구소가
팔당댐 앞에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클로로필-a 농도가 55mg/㎥,
남조류 세포수가 999cells/mL이 검출되어
주의보 기준을 넘어섰다.
조류주의보는 2회 연속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발령된다.
18일 도 수자원본부에 따르면
17일 측정 결과가 19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 측정 결과가 기준을 넘으면
한강유역환경청장이 팔당호에
조류주의보를 발령한다.
녹조 확산은 올해 누적 강수량이
예년의 60% 수준으로 팔당상류 댐 저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팔당호로
유입되는 수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수온 상승 및
일조량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녹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수도권광역 취수장에 녹조 차단막을 설치하여
원수에서 약 40% 정도를 제거하고 있으며,
팔당호 물을 공급받는 21개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각 정수장별로
22일간 사용할 수 있는 활성탄 427톤을
사전에 확보하여 수질악화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팔당상류 지역 산업폐수, 개인하수,
가축분뇨 등 수질오염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녹조가 일부
발생하더라도 취수장 녹조차단막 설치·운영과
철저한 정수처리를 통해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며, “수도권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관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녹조는 광합성을 통해 성장하며
높은 일사량과 수온, 영양염류 유입,
체류시간 증가 등의 복합적인 환경조건에서
발생되며, 일부 조류에서는
수돗물 이·취미 발생 및 독소(간 독소,
신경 독소)를 배출하여 물의 심미적 가치와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돗물 이·취미와 독소는
정수처리 과정에서 활성탄 투입, 중염소 처리,
고도처리 등을 통해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

담 당 자 : 최영남 (전화 : 031-8008-6908)

문의(담당부서) : 수질관리과
연락처 : 031-8008-6908
입력일 : 2015-08-18 오후 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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