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5일 일요일

정부,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위반사범 근절한다!

정부,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위반사범 근절한다!

3월부터 집중 단속·점검으로 
법 위반사범 106명 검거, 업체 114개 적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05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대대적인 관계부처 합동 단속·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사범 106명을 
검거하고 법 위반업체 114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점검은 청와대 임종인 
안보특보를 중심으로 6개 관계부처 합동 
T/F가 마련한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먼저, 경찰청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총 66건 106명의 
침해사범을 검거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 조치했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출처 조사로 최초 유출자를 검거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을 대표적인 민생 침해사범으로 
보고 앞으로도 중점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관리 수탁업체 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을 일제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14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법위반 사항은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법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탁사업자들이 스스로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한 743개 업체는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적극 개선 중에 있으며, 
개선이 마무리되면, 위탁한 약 50만개 업체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온라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 3,282건과 
불법유통 게시글 28,272건을 삭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추진성과 확산을 위해 후속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분야별, 업종별 
민간단체와 MOU 체결 등을 통해 
민간 자율규제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간 정합성 
제고 등 법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임종인 안보특보는 “이번에 관계부처 
전담조직(태스크포스, T/F)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는 관련부처 간 협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정례화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갑준 (02-210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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