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3일 토요일

평택시,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실시

평택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5-06-12



평택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를 재해로 판단하고,
관내 피해자(발생 및 경유병원,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지방세 감면을 의회의결을 얻어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의결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시행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면요건은 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에 대한 감면내용은 피해 법인 및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2015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세목인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에 한하여 추진하며,
감면액은 약 3억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 기한 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을
시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연락하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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