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해 일부 폐지ㆍ통폐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11
정부가 국고보조금 사업 2000여개를 전수조사해 일부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14개 주요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의 관행적 증가를 억제하고 근본적 개선을 위해 올해 국고보조사업 운용에 대한 평가를 강도 높게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매년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3분의 1씩 평가해왔으나 올해는 2000여개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즉시 폐지하거나 일몰기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다른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통폐합한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주요 과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안에 국고보조사업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3분기 내에 부처별ㆍ사업별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ㆍ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 카드의 심야시간 (오후 11시~오전 4시) 및 유사유흥업소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3억원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은 외부 위탁정산을 의무화하고 정산이 늦어지면 보조금 지원 제한 등 벌칙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조사업에 일몰제 도입해 3년마다 존속여부 평가 △정산보고서 작성 시 외부기관 검증 의무화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외부회계감사(매 2년) 의무화 △허위ㆍ부정 보조금 교부ㆍ지급 시 5배 범위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수급 신고에 보상금(20억원 한도) 지급 등을 담은 '보조금법 개정안' 초안도 논의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6), 사회재정성과과(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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