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
-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2-12
1. 개 요
□ 금융위·금감원은
제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의 개편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
2. 주요 개편내용
제재심 성격 명확화
ㅇ 제재심은 제재권자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
제재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임을 규정에 명시
금융위 직원의 제재심 참여방식 조정
ㅇ 금융위 직원(안건 관련 국장이
참석하되 과장 대참가능)이 제재심 참석 시
발언권만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 제재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ㅇ 제재심 민간위원(6명)을 2배수인
12명의 풀(Pool)로 운영하고 소비자보호 및
IT 등의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
- 제재심 실제 참여위원은 민간위원 6명,
당연직 3명의 총 9명으로 유지
ㅇ 민간 위원의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관련분야 10년 이상 또는 통합경력 10년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제재심의 전문성 제고
제재심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ㅇ 중대한 금융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재심을
집중·연속 개최하여 심의기간을 단축
ㅇ 제재심에 앞서 위원 간에 충분한
사전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에 대한 안건 사전설명제를 도입
제재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ㅇ 제재심 전체 위원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제재심
매 회의 시 지명되는 위원은 비공개
ㅇ 조치예정내용의 사전누설 방지를 위하여
제재심 운영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
* 例) 보안안건을 지정하여
해당 안건 심의 시 참석자 제한,
관련 교육 강화, 안건양식 변경 등
-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한해
제재심 논의결과를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
ㅇ 제재심 민간 위원의 조치예정내용
사전누설 시를 해촉사유에 추가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ㅇ 제재심 위원을 제척·회피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재대상자가
위원에 대한 기피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ㅇ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의신청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은 최대한
원조치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위주로 선정
3. 향후 추진계획
’15년 상반기내 「검사·제재규정」 및
「同 시행세칙」을 개정
’15년 상반기중 민간위원 풀(Pool)을 구성할
제재심 위원 6명을 추가 위촉(금융위원장
추천 3명 포함)하고 위원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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