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스런 반려동물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아요!
○ 도, 동물등록 실효성 제고 및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
- 2016년부터 동물등록방법
내장형으로만 일원화, 유기시 처벌
강화
경기도가
내년부터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앞장선다.
도는
2016년부터
동물등록방법을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동물 유기·안전조치와
배설물
수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전망이다.
도는
2008년
10월,
전국
최초로
동물등록을
시범 실시했다.
현재까지
등록대상 30만여
마리 중
25만여
마리(80%)가
등록되었으며
등록방법은
내장형 62%,
외장형
31%,
인식표
7%
순으로
선택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제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동물등록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
유기동물 중 주인이 찾아가는
비율이
14%정도에
불과했다.”며,
“이는
주인들이 외장형칩 또는
인식표로
동물 등록을 했으나
제대로
부착하지 않아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과장은
“동물등록제의
취지가
반려견을
잃어
버렸을 때 쉽게 주인을 찾고,
반려견을
버린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동물보호
및 관리의 의무를
제고하는데
있다”면서,
“동물등록방법
일원화를
통해 도민들이 책임감 있는
동물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유기동물이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연락처 : 031-8008-6722
입력일 : 2015-01-30 오후 6: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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