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3일 화요일

지자체 지식재산권 이용하기 쉬워진다.


지자체 지식재산권 이용하기 쉬워진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13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  
(특허권·저작권·디자인권 등)을 
주민 다수가 사용하고, 저작물을 
변형·변경·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관련 산업 및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국회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지고, 
한 지자체가 특정 지식재산을 갖고 
다수의 국민 혹은 기업체와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지식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지식재산의 사용료 징수시 
해당 지식재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나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경우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5,897건, 특허권 1,548건, 
디자인권 661건 등 총 9,200여건으로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는 
콩막걸리제조방법(경기도, 특허권), 
해치서울(서울시, 상표권), 
한글글자체디자인(제주도, 디자인권), 
소방용수 압력조절장치(경기도, 실용신안권) 등이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우수한 지식재산을 주민, 기업과 함께 
널리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주민의 편익증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안동광 (02-210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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