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식재산권 이용하기 쉬워진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13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
(특허권·저작권·디자인권 등)을
주민 다수가 사용하고, 저작물을
변형·변경·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관련 산업 및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국회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지고,
한 지자체가 특정 지식재산을 갖고
다수의 국민 혹은 기업체와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지식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둘째, 지식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지식재산의 사용료 징수시
셋째, 지식재산의 사용료 징수시
해당 지식재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나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경우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5,897건, 특허권 1,548건,
디자인권 661건 등 총 9,200여건으로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는
콩막걸리제조방법(경기도, 특허권),
해치서울(서울시, 상표권),
한글글자체디자인(제주도, 디자인권),
소방용수 압력조절장치(경기도, 실용신안권) 등이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우수한 지식재산을 주민, 기업과 함께
널리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주민의 편익증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안동광 (02-210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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