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6일 토요일

「“채찍 휘두르는 정부, 되레 공공기관 부채증가 부추겨”」 제하 서울신문 기사 관련


(보도해명)2014.12.3.(수) 서울신문,
「“채찍 휘두르는 정부, 
  되레 공공기관 부채증가 부추겨”」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03




<언론 보도내용>

□  서울신문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보고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인용하면서,


ㅇ 2011년 부채 비율 평가항목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제외한 반면, 석유공사에
대해서는 제외하지 않았다고 보도


- 정부가 경영실적 평가 때 광범위한
특례를 인정할 경우, 정부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지적


ㅇ 또한, 경영평가 위원 관련해서는
평가위원이 공공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주할 경우 평가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도


- 이와 관련 기재부는 2014년도
경영평가단 구성시 연구용역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경영평가위원 중
약 80%를 교체했는데,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



 <기획재정부 입장>


□ 현재 경영실적 평가에서 특정
부채를 제외하는 특례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ㅇ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관리 평가를 대폭 강화하였음


- 재무예산관리 지표 배점을 높여
부채감축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주력하도록 유도 (12 → 17점)


□ ’14년 경영평가단 선정(’14.2월) 시부터
경영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임기 제한, 도덕성 강화 등을
제도화하였음


ㅇ 평가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여
장기간 평가위원 역임에 따른 과도한 영향력이나
기관의 로비 가능성 등을 사전 차단하고,

ㅇ 최근 5년간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의
용역, 강의 등에 따른 경제적 대가의
수령 금액이 과도할 경우 평가위원 선정에서
제외하였으며,


 - 평가위원 활동 기간* 중 연구용역,
강의 수주 등 경제적 대가의 수령을
조건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였음


* 매년 2월부터 12월말까지
   약 11개월 정도 위촉


ㅇ 또한, 평가위원 대폭 교체에 따른
평가 전문성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평가단 전체 워크숍 및 평가 범주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성 보완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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