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외국인주민 담당자 대상
출입국관련 등 법률교육
실시
○ 29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외국인주민 관련 종사자
대상
○ 국적 취득, 체류자격 및
○ 국적 취득, 체류자격 및
인권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경기도가
29일
외국인업무 관련 시군 담당자,
외국인주민
지원기관ㆍ단체
담당자,
통역요원
등
119명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적취득과 비자변경 등
출입국관리,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해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강사가
참여해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적취득과
출입국
관련 교육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일선
근무자 법적역량
강화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법률지원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경기도청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외국인주민을
위해 시군에도 상담실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적구제가
필요한
외국인주민을
위해 무료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4만73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2012년
보다는 3.7%
증가했다.
담 당 자 :
박경순
(전화 :
031-8008-2438)
연락처 : 031-8008-2483
입력일 : 2014-12-26 오후 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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