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시·군·구에 인감증명서 대신
“민원24”에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2015년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9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2012년 12월부터
도입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데 이어
2013년 8월 2일부터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본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을 확대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단),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 적용된다.
담당 : 주민과 고석영 (02-2100-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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