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2015년부터 시·군·구에 인감증명서 대신 “민원24”에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2015년부터 시·군·구에 인감증명서 대신 
“민원24”에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2015년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9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2012년 12월부터 
도입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데 이어 
2013년 8월 2일부터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본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을 확대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단),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 적용된다.




담당 : 주민과 고석영 (02-2100-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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