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경감된다.”
무료 열람제 도입,
전자파일 대부분 무료 제공 등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6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중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개내용을 전자파일로 받는 경우,
현재 ‘장’당 50원씩 부과하던 것을
‘용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1MB(초과시 1MB당 100원) 이하 용량은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일반적인 문서파일의 경우 1MB는 1000장 분량에
해당되어 대부분이 무료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서·도면·사진 등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현재 ‘장’당 20원씩 받던 것을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여 1시간 까지는 무료(초과시 30분당 1,000원)로
열람토록 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수수료 부담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 공개를 위해 종이문서 등을
전자파일로 변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의 1/2이 부과되고,
정보의 부분공개 처리를 위해 지움 작업과
전자파일로 변환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아울러 특수한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들
장비가 없어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하여 외부의뢰 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공개 비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의 대폭 경감,
무료 문서 열람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게
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행정 투명성 향상과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인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확대와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박종철(02-2100-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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