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8일 수요일

[보도해명] 서울신문 “내년 직장인 1인당 세금 8만3000원 더 낸다”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서울신문 
“내년 직장인 1인당 세금 8만3000원 
더 낸다”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8





<언론 보도내용>

□ 서울신문은 8일 “내년 초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소득공제 규모가
올해보다 8,761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1인당 8만3000원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상기 내용은 ‘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16만원 확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50만원 → 66만원)되어
세부담이 4,400억원 감소한 점을 고려하지 않음

ㅇ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조세지출예산서상
소득공제 규모가 8,761억원 감소하나,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확대를 감안할 경우
세부담은 4,361억원 증가하며,
이는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상자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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