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30일 토요일

부산·경남지역 폭우 피해주민 지방세 세정지원


부산·경남지역 
폭우 피해주민 지방세 세정지원

지방세 감면, 징수 유예 등 
지방세관계법상 각종 지원책 시행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8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산, 경남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징수 유예 등 
지방세관계법상 각종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에 대하여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에 안전행정부가 폭우피해지역인 
부산·경남 등 해당시도에 통보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과된 지방세에 대하여 
최장 1년까지 징수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이번 폭우로 인한 
멸실·파손된 건물·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개수·대체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 및 
관련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 등이며,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결정에 따라 
재산세, 주민세 등 추가로 감면 될 수 
있다.

안전행정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폭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관계법상 모든 세제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나병진 (02-210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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