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17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지난해 말 기준 10조6000억원 규모의
정부 물품 1209만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부 물자와 관련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 지표를 개선하고자 부처 간
불용품을 상호 관리전환으로 취득하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해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불용품을 매각해 수입을 올린
경우에는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온라인 물품관리 모니터링
△물품관리 교육 자체 실시
△미술품 사이버갤러리 등재 등의
평가항목도 신설했다.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는
조달청 주관 하에 오는 11월 까지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
결산자료를 활용해 기관별 재정절감
노력도, 재물조사 정확성 등 18개 지표
기준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물품관리
우수기관과 유공자에게는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실지감사 및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ㆍ감독할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와 조달청은
올 상반기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 물품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 물품
가운데 1638개 품명의 내용연수를
조정했다.
부식이 빠른 제설장비 등
6개는 1~2년 줄이고, 성능향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일반승용차 등
25개는 1년 연장했다.
기재부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산하기관의
물품관리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중간 관리ㆍ감독 기능을 부여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 중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61)
첨부파일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