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2014.7.4(금), 경향신문
「연봉 4천만원 회사원이 내는 세금
임대소득자보다 22만원 더 많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4
<언론 보도내용>
□ 경향신문은 ‘14.7.3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임대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비교”를 언급하며 연봉 4천만원
회사원이 내는 세금 임대소득자보다
22만원이 더 많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상기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
ㅇ 참여연대는 임대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 기준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하므로 동일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부담이 더 낮다고
주장하나,
-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종합과세 계산방법을 다르게
이해한 데 따른 것임
-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 이 경우에도 참여연대 설명과 달리
분리과세(14%)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예: 종합소득세율 6%) 종합과세
세율 선택 가능
- 임대수입이 2천만원 초과시 전체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를 적용하게
되므로 임대소득자가 근로소득자 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며, 고소득 임대소득자가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비해 감세혜택을
받는 것도 아님
ㅇ 또한 참여연대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이면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 정부가 발표한 분리과세 방식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 과세표준은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를 차감해야 하는 것임
ㅇ 한편, 경향신문은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과세표준을 연봉으로 이해하여,
연봉 4천만원인 경우 세부담이 541만원으로
임대소득 4천만원 세부담 519만원보다
22만원을 더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 과세표준 4천만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등 감안시 실제 연봉은
4천만원이 아니라 최소 6천만원 이상에 해당됨
-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 교육비ㆍ의료비 등의 특별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어 동일한
임대소득자보다 항상 세부담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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