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일 월요일

등유 대체 부생연료유 7월부터 과세 완화


등유 대체 부생연료유 7월부터 과세 완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2


기획재정부는 7월1일부터
등유형 부생연료유1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현행 ℓ당 104원인 세금을 72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벤젠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생연료유1호는 
주로 산업용ㆍ도서발전용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대체연료다.

앞서 정부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ㆍ등유 등) 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과소비 현상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에너지 세율을
조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17원~19원/㎏)하되,
전기대체연료인
LNGㆍ등유ㆍ프로판(가정ㆍ상업용)에
대해서는 탄력세율(-30%)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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