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대체 부생연료유 7월부터 과세 완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2 등유형 부생연료유1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현행 ℓ당 104원인 세금을 72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벤젠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생연료유1호는 주로 산업용ㆍ도서발전용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대체연료다. 앞서 정부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ㆍ등유 등) 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과소비 현상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에너지 세율을 조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17원~19원/㎏)하되, 전기대체연료인 LNGㆍ등유ㆍ프로판(가정ㆍ상업용)에 대해서는 탄력세율(-30%)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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