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7일 수요일

민간 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된다.



민간 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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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되어 세입자들이 
장기간(10년 이상)에 걸쳐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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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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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월 6일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대책 중에서 
처음으로 입법된 것이다.

이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세입자에게는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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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임대시장은 전·월세 매물의 
수급 불일치로 인해 전세가격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등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오는 6월에 
과세되는 금년분 재산세부터 감면혜택이 
부여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증가로 
서민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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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마정경(02-210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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