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2일 화요일

조세개혁소위, "파생상품,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바람직"


조세개혁소위,
"파생상품,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바람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파생상품 과세방안에 대해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조세개혁소위의 의견"이라고
​22일 밝혔다.
​
조세개혁소위는 이날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선에 관한
조세개혁소위원회 의견'에서 ​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는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 금융상품별로
과세여부 및 과세방식이 달라 납세자의
투자재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소득 간
형평성을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성숙도와
다른 과세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중장기적인
조세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세개혁소위원회 위원들 간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
조세개혁소위는 "이에 따라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 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과세방안을 강구하되,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며 "구체적 시행에
있어서는 시장의 효율성과 상품 간 형평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4월24일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열린
조세개혁소위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체계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팀(044-215-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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