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2일 화요일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
 - 문체부,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설명회(’14. 4. 21.)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4-04-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대부분의 공모전에서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됨을 일방적으로 결정․공고하고,
​이에 따라 공모전에 응모하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
* 일시/장소 : ’14. 4. 21.(월)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서울역)
- 사전 신청 없이 설명회 당일
  행사장 방문 시 누구나 참석 가능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저작물로서,
​창작동영상(UCC)․캐릭터․포스터․시․
​에세이․디자인 공모전 등,
​창작공모전은 모두 해당하며,
4월 말부터의 공공부문 우선 시행을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둘째, 공모전의 주최 측은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
셋째, 저작권이 공모전의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넷째,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 공모전 주최 측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공모전 주최는 저작권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모전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나 주최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우월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양도받는 불공정․불합리한
공모전 환경을 개선해서 사회적 약자인
개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작권 양도 사실을 알면서도
이력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공모전 응모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공모전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 공모전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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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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