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국비로 지원
- 단원고 재학생·교직원에 대한
심리·정신적 치료도 포함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23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탑승자와
그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 사고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상자 치료비는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선 치료 후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료비 지원에는 신체적인 치료와
정신적인 치료가 모두 포함되며,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인지의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기로 했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며,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다만,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신적 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이하 중대본)는
4월 23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교육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전라남도·안산시·진도군·
경기도교육청 등의 고위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경옥 중대본 차장은
“오늘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지난 4월 20일(일) 총리 주재 긴급관계장관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 재난총괄과 박현웅(02-210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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