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3일 금요일

2014년 부터 지방인재 공무원 채용 확대


2014년부터 지방인재 공무원 채용 확대

- 공직 내 소수집단 
인사 지원을 위한
  ‘균형인사지침’개정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02




지방대 출신들의 공직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출신들이 5급 공채시험에 20% 미만으로
합격하면 일정 점수 이하의 인원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2014년부터 이 제도는
더욱 확대된다.
이를 위해 1차 시험의 추가합격선을
당초 전 과목 평균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추고, 추가합격 상한인원도
당초 합격 예정인원의 5%에서 10%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대 출신들의 합격이
 더욱 쉬워져 공직 내 지역대표성이 강화되고
지방대학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 외에도,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었던
‘기능인재 추천채용제’가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원래 고졸자들만 지원할 수 있었던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전문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정직군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고, 기술·우정직군도
  고등학교 추천자가 최소 50% 선발되도록
  했다.

※ ‘14년의 경우
     지역인재 7급은 100명,
     9급은 140명을 선발 예정

또한, 견습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직렬 유관 자격증에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자격증 1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대 4%의 가점이 부여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포함)인 군 전역자의
응시자격기준을 개선했다.

- 종전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군 복무자가 군 전역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
군복무기간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기간(2년)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했다.

※ 기존에는 군 전역 직후
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만
군복무기간을 응시자격기간에 포함

향후, 저소득층 인재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 7급 공채 시험에도 지방인재채용
  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 개정은 정부의
지방인재 채용 확대 노력을
실질적·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의 기회균등과
능력중심 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균형인사정보과 지윤경 / 02-751-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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