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1년 만에 3057개 설립…
'종합정보시스템' 개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0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 만에 3000여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올해 11월말 현재 협동조합 설립신청
건수는 총 3148건이며, 이 중
3057건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월평균 설립건수는 255건으로 상법상 회사의
올해 월평균 설립건수 6278건의 약 4.1%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협동조합당 평균 신규 피고용인수가 3.1명임을
감안할 때, 지난 1년 동안 협동조합을 통해
약
1만명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8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419건), 광주시(248건),
부산시(183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도ㆍ소매업(30.3%),
교육서비스업(11.7%), 농어업(9.8%),
제조업(9.4%)의 비중이 높았다.
금융ㆍ보험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설립됐다.
설립 시 출자금은 일반협동조합이 평균 1893만원,
사회적협동조합이 4032만원으로 나타났다.
출자금 1000만원 이하 협동조합이
전체의
65.3%로 초기 출자금이 높지 않은 편이었다.
한편, 기재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에 맞춰
이날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통했다.
이 시스템은 협동조합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포털(http://www.cooperatives.go.kr)과
운영현황 관리 및 통계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축하는 내부 행정시스템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규모가 영세해
광고나 마케팅에 한계가 있다"며 "개별 협동조합이
생산ㆍ구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진과
소개글 등을 홍보포털에 자율적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종별ㆍ유형별ㆍ지역별 통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자료 및 주요 경영정보를 홍보포털에
공개해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협동조합 우수 사례 32개를 선정해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개하고,
이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12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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