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여신약관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5
□ A씨는 OO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1.2억원)을 받아
월 5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다가
결제일인 '13.1.15일 이후 이자가 3개월 연체
ㅇ 4.15일에 이자 미납분(150만원)을 상환하려고
은행에 문의하니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약정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적용)
260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할 것을 요구
ㅇ 연체기간에 비해 지연배상금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은행에 항의하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자가 아닌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었다고 설명
*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때 대출고객이 만기까지
대출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상실되는 상황
※ 기한의 이익 상실 前까지는
약정일에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나,
기한의 이익 상실 後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어,
대출고객의 부담이 급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1125_15시_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은행 여신약관 개선 추진.hwp 131125_15시_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은행 여신약관 개선 추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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