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5일 월요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은행 여신약관 개선 추진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은행 여신약관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5



□ A씨는 OO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1.2억원)을 받아
    월 5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다가
    결제일인 '13.1.15일 이후 이자가 3개월 연체

ㅇ 4.15일에 이자 미납분(150만원)을 상환하려고
    은행에 문의하니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약정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적용) 
  260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할 것을 요구

ㅇ 연체기간에 비해 지연배상금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은행에 항의하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자가 아닌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었다고 설명

*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때 대출고객이 만기까지
   대출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상실되는 상황

※ 기한의 이익 상실 前까지
     약정일에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나,
    기한의 이익 상실 後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어,
    대출고객의 부담이 급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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