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2년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5
올해로 종료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가 중소기업에 대해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의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과,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환경오염을 막고자 오염물질이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관련한 물품의 관세를 30% 깎아주는 제도다. 분사펌프, 배기온도센서, 엔진제어장치, 열교환기, 가스배송기, 여과기, 가스청정기 황회수설비 등이 적용대상이다. 중소 제조업체의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대상품목은 축소한다.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중소 제조업체의 신규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어려운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를 30% 감면해주는 제도다. 56개 품목 가운데 수입계획이 없는 건조기ㆍ광택기ㆍ분쇄기 등 17개 품목은 제외하고, 열처리장치ㆍ마찰용접기ㆍ백와싱머신 등 5개 품목은 새로 추가해 총 44개로 조정한다.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품목도 줄인다. 84개 품목 중 드릴링머신ㆍ폴리싱머신ㆍMO코팅기 등 19개 품목은 제외하고, 유압동력장치ㆍ유리캡 등 6개 품목은 새로 추가해 모두 71개로 조정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 공포돼 내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044-215-4412,442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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