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31일 목요일

대부업계의 연39% 초과 대출금리 자율 인하



대부업계의 연39% 초과 대출금리 자율 인하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0-31


1. 자율적 금리인하의 배경

□ (연39% 초과 대출금리 현황)
최근 3년새 대부업 최고금리가 5%p씩
두 차례 인하*되어
현재는 2년 넘게 연39%를 유지

* (‘10.7월) 연49%→ 연44%,
  (’11.6월) 연44%→ 연39%

◦ 그러나 인하된 최고금리는 소급되지 않고
신규 계약분에만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분에는
종전의 높은 대출금리(연49%, 연44%)가
그대로 적용

◦ 따라서 3년 또는 5년 만기
대출계약자 중에는 연49%나 44%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실정

※ ‘12년말 현재 전체 대부업체의 

    연39% 초과금리 신용대출 잔액은 
    약 3,000억원 정도(4.2%)로 추정

□ (과도한 금리부담 완화)
그 동안 감독원은 대부업 이용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원가를 감안한 합리적 대출금리
체계의 정착을 지속적으로 유도*

*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출범식
   금융감독원장 격려사(’13.5.15),
   7대 대부업체 CEO 간담회(’13.6.27)

◦ ‘11.6월 이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에
현행 최고금리(연39%)를 넘는
계약 당시의 최고금리(연49%, 연44%)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법규위반은 아니지만,

◦ 대형 대부업체들이 이용자의 과중한
금리부담을 고려하여 연39% 초과금리
적용 대출을 조기에 해소키로 자율 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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