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17일 화요일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59개로 확대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59개로 확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등록일      2013-09-16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56개에서 59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농업재해보험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품목은 
시설배추 등 3개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수요 등을 
감안해 대상품목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태풍이나 우박 등 
일부 피해만을 보상하는
과수 5개 품목(사과ㆍ배ㆍ떫은감ㆍ
단감ㆍ감귤)의 보상범위도
동상해ㆍ이상저온 등 모든 재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종합위험방식을 
적용 중인 '배'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을 3개 시ㆍ군에서 
12개 시ㆍ군으로 확대하고,
'단감'은 3개 시ㆍ군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벼ㆍ돼지ㆍ닭ㆍ오리 등의 
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 
총액도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농업재해보험제도가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5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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