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30일 금요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 국내 우량주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2배 이내)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2026.01.30~2026.0311) 실시 -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 국내 우량주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2배 이내)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2026.01.30~2026.0311) 실시 
➊ 국내 우량주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2배 이내)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실시
➋ 옵션 대상상품‧만기 확대를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
➌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6-01-29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국내상장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여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2026.1.30.~2026.3.11.)하고, 
관련 법률 및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

그간 국내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 대비 
미국 등 해외상장 ETF에 해당 국가의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해 
자금유출 유인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 적용)
2.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ETN에도 동일 적용)
3.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
4.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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