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1일 목요일

2024년 1월 10일(수),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2024년 1월 10일(수),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2023년 가계대출은 +10.1조원
  (2022말 대비 +0.6%) 증가
  (과거 8년평균 +83.2조원), 
  GDP 대비 가계부채는 
  2년연속 감소예상(2021년105.4% → 
  2022년104.5% → 2023년p 100.8%)
▴2024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 
➊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경상 성장률 내 관리 유도
➋DSR 제도개선 등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내 대출받는’ 원칙 안착
➌서민·실수요 계층의 
  자금애로 해소 위한 필요한 조치 등 
  차질없이 추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01-11

[참고]
2023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
- 2023년 1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2.6조원 증가는

2023년 11월 8일(수),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는

2023년 9월 12일(수),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는


2024년 1월 10일(수)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1)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원칙
첫째,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한다.

둘째,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대출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킨다.

셋째, 서민·실수요층의 
자금애로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2) 2024년 가계부채 관리방향
정부와 유관기관은 
“‘2024년은 고금리·고물가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균형잡힌 정책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다”라고 진단하며, 
“➊한편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하고, 
➋다른 한편으로는 서민·실수요 계층의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이중의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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