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0일 화요일

2023년 5월 26일(금),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모두 발언 -

2023년 5월 26일(금),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모두 발언 
-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한다.
- 3개월간 개인투자자 신규 CFD 
  거래 제한 및 규제 정비 추진
➊ CFD 실제 투자자 유형, 
   종목별 잔고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➋ CFD 공급액도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포함하는 등 규제차익 제거
➌ 모든 전문투자자 신청ㆍ심사시 
   대면확인(영상통화 포함) 의무화
❹ CFD 등 장외파생거래 투자요건 별도로 신설
   (예: 1년이상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 보유)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3-05-30

[참고]
2023년 5월 26일(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은

금융당국 3,400개 CFD계좌 집중점검 
- CFD(차액결제거래) 계좌를 활용한 
  주가조작 여부 집중점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2023년 5월 26일(금)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먼저, CFD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실질에 맞는 정보가 제공된다.

다음으로, 신용융자 등 
다른 제도와 CFD 간 
규제차익도 없어진다. 

마지막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의 요건을 신설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규제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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