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6일(금),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모두 발언
-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한다.
- 3개월간 개인투자자 신규 CFD
거래 제한 및 규제 정비 추진
➊ CFD 실제 투자자 유형,
종목별 잔고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➋ CFD 공급액도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포함하는 등 규제차익 제거
➌ 모든 전문투자자 신청ㆍ심사시
대면확인(영상통화 포함) 의무화
❹ CFD 등 장외파생거래 투자요건 별도로 신설
(예: 1년이상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 보유)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3-05-30
[참고]
2023년 5월 26일(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은
금융당국 3,400개 CFD계좌 집중점검
- CFD(차액결제거래) 계좌를 활용한
주가조작 여부 집중점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2023년 5월 26일(금)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먼저, CFD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실질에 맞는 정보가 제공된다.
다음으로, 신용융자 등
다른 제도와 CFD 간
규제차익도 없어진다.
마지막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의 요건을 신설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규제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