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 옵션’) 도입 및 기대효과(2021년 12월 9일 국회본회의 통과)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이하 ‘디폴트 옵션’) 도입 및 

기대효과

(2021년 12월 9일 국회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12-09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퇴직연금(DC‧IRP)에 대한 

디폴트옵션이 도입됩니다.


*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 예정

  (2022년 6월 中, 잠정)



※ (DB, 확정급여형)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여 

가입자 퇴직시 정해진 금액 지급

(DC, 확정기여형) 

기업이 매년 연봉의 1/12 이상 적립하면 

근로자가 운용 후 원리금 수령

(IRP, 개인형) 

근로자 등이 개별가입하여 

여유자금 적립‧운용 후 원리금 수령(DC형태)


■ 디폴트옵션 도입배경

□ 디폴트옵션은 DC‧IRP형태에서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디폴트옵션 범위)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

(TDF‧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

MMF‧인프라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됩니다.(§21의2①)

 

※ (TDF) 은퇴연령 등 투자목표시점에 따라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자동으로 

조정(장기가치상승 추구펀드) 분산투자와 

주기적 자산배분을 통해 장기수익 추구


(MMF) 안전한 단기금융상품(RP 등)이나 

국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성을 추구(인프라 펀드) 

국가 정책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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