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이하 ‘디폴트 옵션’) 도입 및
기대효과
(2021년 12월 9일 국회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12-09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퇴직연금(DC‧IRP)에 대한
디폴트옵션이 도입됩니다.
*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 예정
(2022년 6월 中, 잠정)
※ (DB, 확정급여형)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여
가입자 퇴직시 정해진 금액 지급
(DC, 확정기여형)
기업이 매년 연봉의 1/12 이상 적립하면
근로자가 운용 후 원리금 수령
(IRP, 개인형)
근로자 등이 개별가입하여
여유자금 적립‧운용 후 원리금 수령(DC형태)
■ 디폴트옵션 도입배경
□ 디폴트옵션은 DC‧IRP형태에서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디폴트옵션 범위)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
(TDF‧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
MMF‧인프라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됩니다.(§21의2①)
※ (TDF) 은퇴연령 등 투자목표시점에 따라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자동으로
조정(장기가치상승 추구펀드) 분산투자와
주기적 자산배분을 통해 장기수익 추구
(MMF) 안전한 단기금융상품(RP 등)이나
국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성을 추구(인프라 펀드)
국가 정책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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