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4일(화) 서울경제,
「근소세 8년새 2배…유리지갑이 봉인가」,
「평균급여 15% 늘었는데
근소세는 51% 치솟아 “사실상 증세”」...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1-14
[ 언론 보도내용 ]
□ 2020년 1월 14일(화)
서울경제 「근소세 8년새 2배…유리지갑이 봉인가」,
「평균급여(4년간) 15% 늘었는데 근소세는 51% 치솟아
“사실상 증세”」등 제하 기사와 관련한
기획재정부 입장을 알려드림.
[ 기획재정부 입장 ]
□ 2012년∼2018년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91.5% 증가하였으나,
개별 근로자의 세부담이 2배 증가한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라
전체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것임
* 기사에서 언급한 2012년부터 근로소득
신고자료가 확정된 2018년까지의 통계를 분석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2012년) 20.0조원 →
(2018년) 38.3조원 (+91.5%)
ㅇ 2012년∼2018년간* 근로소득세 증가는
과세대상 근로자 수 증가 및 임금상승에 따른
①총급여 증가와, 제도개선에 따른
②실효세율 증가에 주로 기인
① (총급여 증가)
과세대상 근로자 수 증가(1,577만명→1,858만명),
임금상승 등에 따라 총급여액이 +44.8% 증가
* 총급여액 : (2012년) 470.8조원 →
(2018년) 681.6조원 (+44.8%)
② (실효세율 증가)
주로 고소득층 실효세율 증가에 기인하며,
전체 근로자(1,858만명)의 70%를 차지하는
연간 급여 4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실효세율이 감소
* 전체 근로자 실효세율 : (2012년) 4.24% →
(2018년) 5.62% (+1.38%p)
4천만원 이하자 실효세율 : (2012년) 0.74% →
(2018년) 0.69% (△0.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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