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5일 화요일

2019년 6월 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 신용평가 불익 완화

2019년 6월 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2018.1.30일),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2018.12.27일) 보도자료 관련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6-24

[참고]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은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음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blog-post_57.html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 개선방안 후속조치
단계적 시행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9_12.html


◆ 기존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을 주로 고려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등급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 이에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점수・등급 산출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➀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하여,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여
향후 금리나 대출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2019.1.14일부터 이미 시행되었고,
  실제로 총 68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저축은행권 외에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업권의
   이용자에 대해서도 2019.6.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➁대출유형 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의 신용위험이 유사한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2019.1.14일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경우의
신용점수・등급 하락폭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을 완료하였고,

▪ 실제로 총 36만명(중도금), 10만명(유가증권 담보)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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