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0일 월요일

자동차리스(lease)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5-29


□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리스실행액이 10조원(연간)을 상회*하는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2016년) 8.5조원 → (2017년) 9.3조원 → 
   (2018년) 10.2조원
** (2016년) 16.8만명 → (2017년) 17.7만명 →
   (2018년) 20.9만명

※ 리스업 등록 57개사중
   34개사가 자동차리스업 영위(2018년말 기준)

◦ 리스사가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리스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리스이용 소비자의 불만(민원*)이 크게 증가

* (2016년) 122건 → (2017년) 130건 →
   (2018년) 183건 (전년대비 40.8%↑)

(주요 민원내용)

- 자동차 운용리스 36개월 약정후
 (월리스료:1백만원, 리스 종료시 가액(잔존가치):2천만원)
 2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를 과다(1,440만원) 부과
 (일률적으로 중도해지수수료율 40% 적용)

- 자동차리스 잔여 계약기간 3개월,
 잔여리스료 원금 350만원 상황에서
 제3자에게 리스승계를 원할 경우
 리스사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정액(50만원) 승계수수료 부과

⇨ 자동차리스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중도해지수수료 부과체계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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