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6-26
□ 정부는
2019년 6월 26일(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 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조금 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추진 배경
최근 우리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이 부진하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내수와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시급합니다.
여타 산업보다도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에 이르는
서비스산업은 말 그대로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寶庫)이기 때문입니다.
* 취업유발계수(한은, 2015, 명/10억): (서비스)15.2
(건설)12.5 (기타)11.4 (제조(공산품))8.0
부가가치유발계수(한은, 2015): (서비스)0.875
(건설)0.804 (기타)0.82 (제조(공산품))0.642
우리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약 10%p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2017년) : (韓) 59.1 (2018년),
(美) 79.5, (日) 69.5, (獨) 68.1, (英) 79.2
서비스업 고용 비중(%, 2017년) : (韓) 70.3 (2018년),
(美) 79.9, (日) 72.6, (獨) 74.5, (英) 82.4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점의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크게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발전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0년 이후 20여차례의 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
서비스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는 있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여전히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정부가 발표한 대책 과제들이
제도화되지 못한 사례도 많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서비스업-제조업 차별이 잔존하고 있고,
ICT 플랫폼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대응의 필요성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년 들어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 업종별 대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4.2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전략(5.22일),
물류산업 혁신방안(6.26일),
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19.하반기) 등
이번에는,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 지원과
유망 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목표 및 추진전략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은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과 활력을 제고하여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을
이뤄낸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4+1’ 추진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 지원을 위해
➀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해소
➁ 정보화․표준화․R&D 등 기초인프라 구축
➂ 서비스업-제조업간 융합 활성화
➃ 거버넌스 체계화의
4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보건․관광․콘텐츠․물류 등 주요 유망서비스업에서의
체감형 성과 창출 과제도 병행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내,
➀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5%p 확대,
➁ 서비스부문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이상 추가 창출,
즉, 「5+5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5%p 확대
(2018: 59.1%→2023: 64%) +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이상 추가 창출 → 「5 + 50」 달성
3.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전략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해소’입니다.
우선, 재정・세제・금융 등 다양한 지원 제도에서
서비스업-제조업 전반의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ㅇ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법령․제도 등도
서비스발전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ㅇ 그동안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에 국한되었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일부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ㅇ 제조 중소기업이 창업후 3년간 받는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도 지식서비스 등
고부가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ㅇ 또한, 유망 서비스업 성장 지원을 위해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15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케일업 펀드를 활용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 연도별 공급계획(조원): (2018)11.8 (2019)12.8
(2020)13.4 (2021)14.0 (2022)14.6 (2023)15.2
ㅇ 아울러, 서비스 분야에서도벤처가 활성화되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분야별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전략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ㅇ 서비스산업 수출금융(‘19: 3.1조원)을
향후 3년간 약 1조원 더 늘리고,
올해 일몰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료 할인 등
우대 지원제도는 1년 더 연장해 지원하겠습니다.
ㅇ 또한, 수출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부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19: 300→’20: 500개사)
두 번째 전략으로 제조업에 비해 체계화되지 못한
‘서비스산업의 기초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산업의 정보화・표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서비스산업의 혁신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성・고용・생산・R&D 투자 등
통계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서비스 품질 개선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업종별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되,
유망서비스 업종, 생활밀착형 업종,
융복합 업종의 표준 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인
서비스 R&D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먼저 정부 서비스 R&D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자하고,
* 정부 서비스 R&D(억원/%) : (‘16)5,788/3.0
(’17)6,647/3.4 (‘18)7,734/3.9 (’19)9,482/4.6
ㅇ 민간 기업의 서비스 R&D를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R&D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규제혁신 노력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각 부처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고,
특히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유망서비스 업종별 핵심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습니다.
ㅇ 또한, 서비스산업에서도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적극 확산해 나가고
경제자유구역내 일부지역에 서비스분야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혁신형 신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소비자와 판매자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종이영수증
자동 발급관행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현장밀착형 규제도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융합 발전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지원하기 위해제
조전문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ㅇ 설계・디자인・아이디어 등을 제조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제조전문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R&D 바우처 사업 등에 민간업체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민간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연구개발 장비 수입시
관세감면(80%)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 서비스기업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이를 통해 프로세스 관리, 물류관리,
사물인터넷 등 관련 ICT 솔루션을
업종・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업종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혁신 기업과
ICT 솔루션 공급기업을 매칭하고,
컨설팅・자금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서비스산업 전반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를 협의・조정하고,
ㅇ 장기적 시계에서 서비스산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또한,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특성화 교육기관과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선정한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4대 유망서비스
업종별로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ㅇ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항, 무역항, 면세점 등에 한정된 외국어표시
의료광고 허용 지역을 전국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하겠습니다.
ㅇ 또한,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되,
국민생명・안전・환경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입니다.
ㅇ 방한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 1회 30만원 미만, 1인 100만원 이하 →
1회 50만원 미만, 1인 200만원 이하
ㅇ QR코드 활용 등을 통해
크루즈・항공 입국심사를 간편화하겠습니다.
ㅇ 또한, 산지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한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거점 구축을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화성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분야입니다.
ㅇ 공공부문 수요 선도 중심의 VR・AR 등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을 8월까지 마련하고,
ㅇ 게임산업 관련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하여
셧다운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성인 월 50만원의 결제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 분야입니다.
ㅇ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도권내 물류거점을 확충하고
첨단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글로벌 배송센터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 수요가 높은 생활물류업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
지원체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O2O・공유경제 서비스 분야입니다.
ㅇ 복수사업자의 주방공유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출장미용 허용 요건을 확대하는 등
생활체감형 규제를 개선하고,
ㅇ 소규모 온라인 거래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관광안내업·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시설요건․자본금 요건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4. 마무리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양 날개이자
경제를 이끄는 두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그간 수출 중심의 제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왔다면,
이제는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있는 발전, 나아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국민소득 수준이 앞서 있는
주요국들이 그간 걸어갔던 길이기도 하며,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 기초체질을 더 튼튼하게 하는 방책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번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 이어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산업혁신을 통한 우리경제 재도약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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