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안 산불 관련,
부총리 주재 긴급점검회의 개최
-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재정․세제 신속 지원방안 등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4-05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강원 동해안 산불과 관련, 정부서울청사에서 13:30분
기재부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하여
* 참석자 : 1·2차관, 예산실장·세제실장 등 1급 및
관련 국장
ㅇ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재정·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홍 부총리는 피해 복구,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혔음
① (재정 지원) 당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을 활용하여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지원
* 금일 중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 42.5억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별 기편성되어 있는 재난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하고
필요시 목적예비비(’19년 예산 1.8조원)를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
* 재난대책비(’19 예산) : 행안부 360억원,
산림청 333억원, 농림부 558억원,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7억원 등
** 목적예비비(’19 예산) : 1.8조원
② (세제·세정 지원)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재해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i) (납기연장) 법인세(성실신고 4월),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국세기본법시행령§2①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ii) (징수유예)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 국세징수법§15①1‧§17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iii) (체납처분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유예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최대 2년)
* 국세징수법§85의2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iv) (납세담보 면제)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천만원까지 면제 가능
v) (재해손실공제)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이상 상실시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ⅵ) (세무조사 연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 이 외 추가적으로 세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구
③ (복구공사 계약 지원) 향후 복구단계에서도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 아울러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이행 지체 확인시 지체상금 면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공사중지가 발생한 경우
추가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을
적극 강구하겠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