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 新조치양정기준
시행(2019년 4월 1일)에 즈음한 간담회
(2019.3.25. 14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3-26
1 인사말씀
□ 정부는 2017년부터 역사적인 회계개혁을 시작하여
외부감사법과 시행령을 전면 개정한 바 있습니다.
ㅇ 외부감사법 시행(18.11월)으로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중소형 회계법인간 합병의 움직임도 보이는 등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번 회계개혁의 긴 여정에서
최종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새로운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이 4월 1일 시행됩니다.
* 외감규정 별표 7(조치기준) 및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
ㅇ 新조치양정기준은 단순히 외부감사법령
전면개정 내용을 반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ㅇ 그간 증선위 운영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조치양정기준도 10년만에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습니다.
□ 조치양정기준은 회계제도의 끝단에서
자본시장 Player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ㅇ 조치양정기준의 전면개정은 외부감사법 개정에
뒤지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新조치양정기준이 마련되기까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ㅇ 오늘 이를 최종 점검․정리하는 자리인만큼
그간 마련된 방안 혹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2 그간 제기된 조치양정기준 관련 우려사항
□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계속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않는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ㅇ 양정기준상 최고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부과액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그 중 하나입니다.
□ 증선위의 조치 중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중과실 조치에 대해 피조치자의 제재 수용성이 낮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16-18년간 증선위 조치비중,
고의 : 중과실 : 과실 = 2 : 5 : 3
ㅇ 이는 현행 중과실 요건*이
2가지 추상적 요건만 있고
그 적용방식도 “또는” 이어서 넓게 조치되며,
* 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➁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
ㅇ 중과실과 과실 사이에서 판단이 모호하면
실무자들은 책임문제 등으로 다소 강하게
조치하려는 경향도 하나의 원인일 것입니다.
□ 일례로, 코스닥기업은
중과실 조치 中 중간에 해당하는
3단계로만 조치되어도 거래정지 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ㅇ 그런 만큼 중과실 판단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것입니다.
□ 한편, 그동안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현행 기준이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개별 사례를 포섭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ㅇ 연결범위 판단을 잘못하여
종속회사로 포함시켜야 할 회사를
빠뜨릴 경우
- 지적금액이 커져 모회사는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조치를 받게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외에도 그간 감사인의 독립성 위반 양정기준 등이
증선위 내부지침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ㅇ 조치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준을 규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3
조치양정기준의 주요 내용(우려사항을 균형있게 고려)
□ 조치양정기준은 제재의 징벌력을 담보하는 엄정함과
수용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ㅇ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형상을 보면
한 손에는 단호한 결단을 상징하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균형을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ㅇ 금번 조치양정기준의 기본방향은
이러한 정신에 부합하게 설정하였습니다.
- 고의·중과실인 중대한 회계부정은
제재 수준을 크게 강화하여 一罰百戒하되,
- 중과실 조치는 엄격히 운용하여 큰 틀에서
전체 제재의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자 합니다.
첫째, 중대한 회계부정은
조치수준 전반을 강화하고,
책임이 큰 회사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신설하였습니다.
ㅇ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 회계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하고, 과징금도 상한없이
회계위반금액의 20%이내에서 부과할 것입니다.
ㅇ 회사 대표이사 해임권고시 직무정지를 병과하고,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도 부실감사시
최고 1년 직무정지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중과실 조치는 제재 수준 강화에 대응하여
세부 요건을 추가하는 등 엄격히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ㅇ 적용방식을 “또는”에서 “그리고”로 변경하였으며,
정량적 요소(중요성 금액 4배 초과)도
세부 요건으로 도입하였습니다.
ㅇ ‘중요성 금액 4배’ 등 세부 요건과 관련하여
해석․적용상 문제 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중과실 조치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➊ (9가지 중) 적용된 세부요건을 명확히 적시하고,
판단근거를 안건에 보다 더 충실히 기재하겠습니다.
* 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3가지 세부요건)
그리고 ➁ 정보이용자에 영향이 큰 회계정보
(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 3가지 세부요건) →
9가지 적용 가능
➋ “중요성 금액 4배”는 지적사항별로 적용하겠습니다.
- 이는 지적사항별로 위반행위의 원인이 상이한데,
원인이 다른 지적사항을 단순 합산할 경우
부당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시) 지적사항 3건/ A(중요도 1),
B(중요도 2), C(중요도 2)
▪ 단순 합산 : 중과실 조치 ↔ 지적사항별
적용 : 과실 조치
➌ 금융위․금감원․한공회가 과거 조치 사례를
공유하여 일관성 있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증선위에 “중과실로 부의하였으나
과실로 조치된 사례” 등은 실무 감리 단계에서
과실로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는 오늘 제시된
「중과실 조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유념하여
감리제재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간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ㅇ 그 중 하나로, 연결범위 판단 문제는
고의가 아닌 경우 위반지적 금액을
낮추는 등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의무 위반 등 조치기준을
시행세칙에 신설하였습니다.
4 기대 효과 및 당부 사항
□ 新조치양정기준이 시행되면,
ㅇ 중대한 회계위반을 단호하게 엄벌함으로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크게 감소하고,
- 중과실 조치가 엄격히 운용됨으로써
제재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新조치양정기준을 증선위 과거 사례에 적용해 보면,
고의․중과실의 제재 수준은 크게 높아지고,
- 고의 : 중과실 : 과실의 비율은
2 : 5 : 3에서 2 : 3 : 5로 나타나
중과실 비중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 지난 주(3.21일) 대통령님을 모시고 발표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ㅇ “과잉제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등에 상응한
제재양정 기준 합리화“ 필요성이 언급되었는데,
ㅇ 오늘 논의할 新조치양정기준도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 오늘 회의 이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제기된 의견 등을 잘 수렴․반영하여,
ㅇ 新조치양정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新조치양정기준이 앞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ㅇ 엄정하되, 수용성도 균형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양정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 기업과 회계업계 등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