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7일 수요일

2019년 3월 25일, 회계감리 신(新)조치양정기준 시행 간담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회계감리 新조치양정기준
시행(2019년 4월 1일)에 즈음한 간담회
(2019.3.25. 14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3-26



1 인사말씀


□ 정부는 2017년부터 역사적인 회계개혁을 시작하여
   외부감사법과 시행령을 전면 개정한 바 있습니다.

 ㅇ 외부감사법 시행(18.11월)으로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중소형 회계법인간 합병의 움직임도 보이는 등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번 회계개혁의 긴 여정에서
   최종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새로운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이 4월 1일 시행됩니다. 

     * 외감규정 별표 7(조치기준) 및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

 ㅇ 新조치양정기준은 단순히 외부감사법령
    전면개정 내용을 반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ㅇ 그간 증선위 운영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조치양정기준도 10년만에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습니다.

□ 조치양정기준은 회계제도의 끝단에서
   자본시장 Player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ㅇ 조치양정기준의 전면개정은 외부감사법 개정에
    뒤지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新조치양정기준이 마련되기까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ㅇ 오늘 이를 최종 점검․정리하는 자리인만큼
    그간 마련된 방안 혹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2 그간 제기된 조치양정기준 관련 우려사항


□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계속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않는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ㅇ 양정기준상 최고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부과액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그 중 하나입니다.

□ 증선위의 조치 중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중과실 조치에 대해 피조치자의 제재 수용성이 낮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16-18년간 증선위 조치비중,
      고의 : 중과실 : 과실 = 2 : 5 : 3

 ㅇ 이는 현행 중과실 요건*이
     2가지 추상적 요건만 있고
     그 적용방식도 “또는” 이어서 넓게 조치되며,

    * 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➁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

 ㅇ 중과실과 과실 사이에서 판단이 모호하면
    실무자들은 책임문제 등으로 다소 강하게
    조치하려는 경향도 하나의 원인일 것입니다.



□ 일례로, 코스닥기업은
   중과실 조치 中 중간에 해당하는
   3단계로만 조치되어도 거래정지 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ㅇ 그런 만큼 중과실 판단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것입니다.

□ 한편, 그동안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현행 기준이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개별 사례를 포섭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ㅇ 연결범위 판단을 잘못하여
    종속회사로 포함시켜야 할 회사를
    빠뜨릴 경우

  - 지적금액이 커져 모회사는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조치를 받게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외에도 그간 감사인의 독립성 위반 양정기준 등이
   증선위 내부지침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ㅇ 조치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준을 규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3

조치양정기준의 주요 내용(우려사항을 균형있게 고려)


□ 조치양정기준은 제재의 징벌력을 담보하는 엄정함과
   수용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ㅇ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형상을 보면
    한 손에는 단호한 결단을 상징하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균형을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ㅇ 금번 조치양정기준의 기본방향은
    이러한 정신에 부합하게 설정하였습니다.

  - 고의·중과실인 중대한 회계부정은
    제재 수준을 크게 강화하여 一罰百戒하되,

  - 중과실 조치는 엄격히 운용하여 큰 틀에서
    전체 제재의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자 합니다.

󰊱 첫째, 중대한 회계부정은 
    조치수준 전반을 강화하고,
   책임이 큰 회사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신설하였습니다.

 ㅇ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 회계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하고, 과징금도 상한없이
    회계위반금액의 20%이내에서 부과할 것입니다.

 ㅇ 회사 대표이사 해임권고시 직무정지를 병과하고,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도 부실감사시
    최고 1년 직무정지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둘째, 중과실 조치는 제재 수준 강화에 대응하여
   세부 요건을 추가하는 등 엄격히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ㅇ 적용방식을 “또는”에서 “그리고”로 변경하였으며,
    정량적 요소(중요성 금액 4배 초과)도
    세부 요건으로 도입하였습니다.

 ㅇ ‘중요성 금액 4배’ 등 세부 요건과 관련하여
    해석․적용상 문제 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중과실 조치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➊ (9가지 중) 적용된 세부요건을 명확히 적시하고,
     판단근거를 안건에 보다 더 충실히 기재하겠습니다.

    * 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3가지 세부요건)
      그리고 ➁ 정보이용자에 영향이 큰 회계정보
      (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 3가지 세부요건) →
       9가지 적용 가능

  ➋ “중요성 금액 4배”는 지적사항별로 적용하겠습니다.

   - 이는 지적사항별로 위반행위의 원인이 상이한데,
     원인이 다른 지적사항을 단순 합산할 경우
     부당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시) 지적사항 3건/ A(중요도 1),
      B(중요도 2), C(중요도 2)

      ▪ 단순 합산 : 중과실 조치 ↔ 지적사항별
        적용 : 과실 조치

  ➌ 금융위․금감원․한공회가 과거 조치 사례를
     공유하여 일관성 있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증선위에 “중과실로 부의하였으나
     과실로 조치된 사례” 등은 실무 감리 단계에서
     과실로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는 오늘 제시된
  「중과실 조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유념하여
    감리제재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그간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ㅇ 그 중 하나로, 연결범위 판단 문제는
    고의가 아닌 경우 위반지적 금액을
    낮추는 등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의무 위반 등 조치기준을
   시행세칙에 신설하였습니다.


4 기대 효과 및 당부 사항


□ 新조치양정기준이 시행되면,

 ㅇ 중대한 회계위반을 단호하게 엄벌함으로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크게 감소하고,

  - 중과실 조치가 엄격히 운용됨으로써
    제재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新조치양정기준을 증선위 과거 사례에 적용해 보면,
    고의․중과실의 제재 수준은 크게 높아지고,

  - 고의 : 중과실 : 과실의 비율은
    2 : 5 : 3에서 2 : 3 : 5로 나타나
    중과실 비중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 지난 주(3.21일) 대통령님을 모시고 발표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ㅇ “과잉제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등에 상응한
    제재양정 기준 합리화“ 필요성이 언급되었는데,

 ㅇ 오늘 논의할 新조치양정기준도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 오늘 회의 이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제기된 의견 등을 잘 수렴․반영하여,

 ㅇ 新조치양정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新조치양정기준이 앞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ㅇ 엄정하되, 수용성도 균형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양정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 기업과 회계업계 등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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