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19년 3월 11일자
「비적정 감사의견 받아도 1년간 상장유지...
이듬해 한번 더 기회」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3-11
□ 매일경제(2019.3.11)는
「‘비적정 감사의견’ 받아도 1년간 상장유지」
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ㅇ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에 대해 새로운 기회를 주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한 내 적정 의견을 받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현 방안에 더해,
다음해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도
상장이 유지되는 방향이다.”
[ 해명내용 ]
□ 한국거래소는 新외감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감안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상기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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