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부 등록일 2019-02-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1. 미세먼지 컨트롤 타워 등 전담조직 강화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정책을 의사결정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규명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조직되어 설치됩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자동차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자동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의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면
자동차 운행제한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마련됩니다.
4.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하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는 휴원하거나
휴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 구체화 및 지원 확대
어린이·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옥외근로자(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등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보호대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어린이·노인 등 이용 시설이 집중된 구역을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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