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일 토요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2018년 11월 26일)에 따른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기본방향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1.26)」에 따른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기본방향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29


[참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쟁점 설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1/blog-post_28.html


□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시 산정된 인하여력은
지난 3년간 카드사의 수수료 관련
원가 하락 요소를 기반으로 산출된 것이며,

ㅇ 카드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감축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 아님

□ 다만, 카드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매년 마케팅비용이 증가하여 수년간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 카드사 총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비중 (2014)20.0%
  (2015)22.3% (2016)24.2% (2017)25.8%

ㅇ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카드사간 과당경쟁 심화로
    카드사의 자율적 감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카드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번 개편시 금융당국과 업계가 마케팅 관행 개선을
    함께 추진 예정

□조만간 금융당국은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카드업계 및 관련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여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나,

ㅇ 금번 마케팅 관련 관행개선은
    일반 소비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모든 혜택(포인트, 할인서비스 등)을 감축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며,

ㅇ 기본적으로 수수료 수익에 비해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카드사의 과당경쟁에 기인한 불요불급한
    일회성 마케팅 비용(프로모션 등) 지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2018.11.28 금융위원장의 국회 정무위 발언 역시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이 주로 법인회원이 누리고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답변한 것이며,

ㅇ 그간 카드사간 과당경쟁으로 소비자 혜택은
    제한적이면서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부가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임

□ 향후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여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련 감축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ㅇ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카드회원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부가서비스가 급격히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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