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
금융위 의견서』 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9-17
< 기사 내용 >
□ 2018년 9월 14일(금) KBS 뉴스9의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
금융위 의견서"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을 지냈던 김모씨는
2014년 퇴직 후 2년 만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고
핀테크 고문으로 취업함
ㅇ 김씨는 해당 업체의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적이 없어 업체와의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적혀 있음
ㅇ 그러나 금융서비스국은
전자금융 관련 허가·등록·감독 등을 맡고 있어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김모씨가 2014년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통하여
고문으로 취업했던 OO회사는
ㅇ 2015.12.31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로서
김모씨가 금융서비스국장
재직기간(‘08.3.28~’09.12.7)은 물론,
퇴직 전 5년간(‘09.6.10~’14.6.10)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이나
핀테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ㅇ 김모씨가 퇴직 전 5년 동안 OO회사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처리한 업무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 예정 업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였음
□ 이와 같이 금융위는
퇴직자에 대한 모든 취업심사 의견 작성 시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발표하는 취업 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자료를 토대로 취업 예정 업체에 대한
업무처리 내역과 업무관련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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