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7일 일요일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전용 침수보장 특양상품 출시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전용 침수보장 특약상품 출시
- 5월 29일부터 기존 자차보험료의 5%이내에서 가입 가능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5-27



⋕ 충북 청주에서 영업용 건설기계(덤프트럭)를 운영하는
김○○ 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보험료가 5백만 원이나 되는
자차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결국 작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되어 수리비 등 2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 보험료의 5% 이내인 
21만 원 수준으로 보험료로 침수보장 특약상품에 
가입하면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자동차의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상품(특별약관)을 29일 출시한다.

○ 가입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이다.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굴삭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 이 상품은 기존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보험료의 약 5%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보강천변에 주차 중이던 화물자동차 등
62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차량가격이 고가이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기계·화물자동차는 보험료 부담이 커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 이 일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상품개발을 준비를 해왔다.

○ 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차량가격이 1억 원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원 수준*으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

*산출기준 : 개인소유, 2018년식,
  만 40세 남성, 가입경력 3년 이상인 계약자
**가입률 : 건설기계(9종) 1.9%, 화물자동차(1종) 28.3%

□ 특별약관을 살펴보면,
보상하는 손해를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해로 한정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이
기존자차보험과 일부 다르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 그리고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한도액을 설정하고 면책규정도 마련했다.

○ 뿐만 아니라 상품출시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사로 요청하여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 이상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앞으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재난보험 개발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침수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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