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분권 성패는 재정분권 …
재정보전계획 정부에 요구
○ 17일,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 2차 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지방분권 방향 놓고 토론
○ (先)자주재원 확충, (後)재정불균형 해소,
수도권 규제혁신 등 건의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8008-3603 | 2017.11.17 오후 3:00:00
경기도가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 재정분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17일 오후 2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위원장) 주재로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김종철 서기관과 함께 헌법 개정, 지방분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의회는
▲김종철 서기관의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박사의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추진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김필두 박사의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자치복지권의 방향’
▲문영근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지방분권형 개헌과 경기도의회의 역할’ ▲
유돈현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의
‘경기도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의한 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이날 지방분권의 성패는 재정분권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재정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先)자주재원 확충, (後)재정불균형 해소의 순서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돈현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재정에 대한
중앙, 광역, 기초의 상충관계가 있는 만큼,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조정제도 시행에는
찬성하지만 이보다 앞서 지방의 부족한 재정을
보전하고 나서 재정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 도시와 견줄 수 있는 초강대도시
육성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규제를 풀어
수도권의 이익을 지방과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획기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 보전과 세입과세권에 대한
자율성 확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제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보장, 자치조직권의 확대와
제2국무회의 신설을 통한 국정참여권 보장 등도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전국 4대 협의체 등과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지방분권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라며
“경기도만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이 헌법 개정은 물론
지방분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정부 추진방향에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년 5월 발족된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는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25명 전문가로 구성됐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지방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도민의 분권인식 제고를 위한 자치교육 등이며,
현재 분야별 분과위원회 활동, 자치분권 레터 릴레이 기고,
시군 순회 찾아가는 자치교실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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