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 발표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0-27
□ 최근 감사원 감사 및 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해도 10개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ㅇ 친․인척 취업 청탁 등 비리의 유형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이와 같은 반칙이나 불법이 만연한다는 것은있을 수 없는 일임
□ 최근 우리경제는 3/4분기 성장률이 1.4%를 기록하는 등
당초 전망한 3% 성장경로대로 가고 있으나
ㅇ 정부는 청년 고용확대 등 성장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큰 숙제를 안고 있음
ㅇ 이러한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의 인사․채용비리 문제는
공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등공분(公憤)을 자아내고 있음
□ 이번 새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인사․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ㅇ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나 가족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하였음
□ 첫째,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음
ㅇ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전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토록 하겠고
만약 부당한 인사서류의 파기, 수정 등이 발견될 경우
인사비리와 동일하게 간주하겠음
ㅇ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될 경우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음
ㅇ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과거 5년간의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임
□ 둘째, 전수조사 결과 또는 비리가 접수된 기관 등
심층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ㅇ 기재부, 권익위, 국조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다 강화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ㅇ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과 검찰에 조사·수사 의뢰하고
검찰은 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전담하여엄중 수사토록 하겠음
□ 셋째, 비리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즉각 시행하겠음
ㅇ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고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할 것이며,
ㅇ 비리 연루 개인 및 기관의 성과급을환수조치토록 하겠음
ㅇ 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일정 기준하에
퇴출하는 원칙으로 하고
ㅇ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겠음
□ 넷째, 해임,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등 제재근거 명확화,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 마련,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 부과 등 제도정비를 위해,
ㅇ 공운법 및 관련 지침 재정비를 신속 추진할 계획임
□ 중앙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ㅇ 지방 공기업, 지방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1,089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일한 기준 하에서
채용비리를 조사·대처하도록 하겠음
□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재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권익위, 경찰청, 공공기관 주무부처 등이 참여하고
감사원과 협력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고
ㅇ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겠음
□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에 있고,
특히 청년실업 문제해결에정부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ㅇ 정부는 모두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들의 부모 또는 가족의 심정으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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