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7일 목요일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 국고 추가지원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7-27


□ 정부는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 기간에
충북 청주지역에 307.7mm(최대시우량 91.8mm)의
호우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27.)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7월 2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지역에 대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했다.

○ 그 결과 지금까지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청주시 등 3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 (선포기준 피해액) 청주시 90억 원, 괴산군 60억 원,
   천안시 105억 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지자체 및 중앙합동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선포

□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도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 국세 납세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기계수리지원, 복구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에 신속한 응급복구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37억 원(충북 25, 충남 12)을
     긴급 지원하였고 향후 복구 계획에 따라 항구복구비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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