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8일 수요일

자치단체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신속히 보강

자치단체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신속히 보강된다. 
- 행자부, 자치단체 가축방역 체계강화 및 
  인력확충 적극 지원키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6-28


□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축전염병 대응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총 350명의 수의직공무원이 보강된다.
더불어 가축전염병 현장에서 고생하는 가축방역관에
대한 수당도 인상된다.

○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을 지자체에 통보*했고
자치단체의 조직정비와 인력증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당인상 등 인센티브 방안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 통보(‘17.6.14)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치단체의 강력한 가축방역 대응역량강화를 위해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의직렬’ 위주로 인력을 보강한다.

○ 그동안 축산 진흥업무와 가축 방역업무를
동일부서에서 담당하여 진흥·규제가 혼재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방역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자치단체에 가축방역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 도(道) 본청 : 동물방역전담과, 시‧군 : 동물방역전담팀

○ 이에 따라 ‘도’의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인력,
‘시군’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력,
‘동물위생시험소’의 방역·검사 전문인력 등을 중심으로
350명을 증원한다.

* 도(道) 본청+49명, 광역시 본청+6명,
   동물위생시험소+46명, 시·군+249명

□ 빈번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 일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 수의직 공무원 충원이 어려운 시군의 경우
의료업무수당을 최대 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 (현행) 월 15만원 →
   (개선) 광역자치단체(자치구 포함) 월 25만원, 시․군 최대 월 50만원

○ 가축방역관을 전문직위로 지정하도록 유도하여,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하고 가산점도 부여하여
인사상 우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에 확충하는 인력은 신속한 충원을 위해
필기시험없이 서류 및 면접으로 채용이 가능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충원하고,

○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 책정이 가능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방안도 적극 안내하여 우수 인재의 원활한 충원을
도모한다.

□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신속한 기구 정비 및
인력 충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대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자치단체의
가축 방역 대응 및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유능한 인재 충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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