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소기업, 여신금융회사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20개 여신금융회사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6-28
□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신용카드사 및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금융회사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여신금융회사 고객들이 신용카드 발급 및
가계·기업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 신용카드사(7개사) :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리스ㆍ할부금융사(13개사) : 롯데캐피탈, 메리츠캐피탈,
산은캐피탈, 아주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효성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폭스바겐파이낸설,
NH농협캐피탈, JB우리캐피탈, KB캐피탈, BNK캐피탈
※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구비서류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음
□ 여신금융회사는 신용카드 및 가계‧기업대출 업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5,773만명(‘17년 5월현재)의 거래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왔다.
□ 이번에 여신금융회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여신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및 가계‧기업대출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구비서류 제출 부담이 많은 서민․중소기업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많이 줄어들고
여신금융회사는 구비서류 보관ㆍ관리 비용 등이
절감될 수 있다.
□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여신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구비서류의 제출 불편이 많이 줄어들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 기관을 발굴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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