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8일 수요일

[해명자료] 공항버스 요금인하는 공정한 행정절차. 특혜 없어

[해명자료] 공항버스 요금인하는 공정한 행정절차.
특혜 없어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82  |  2017.01.17 오후 3:39:02




‘공항버스 요금 인하 놓고 잇단 파열음’이란 제목 아래
17일 보도된 세계일보 기사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1.보도내용 : 1개 지자체에서 공항까지 가는
   노선 버스운행은 1개 업체만 가능하다.

 ⇒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임.

2.보도내용 : 2015년 경기도가 남 지사 동생이
운영하는 버스업체의 변경노선을 허용했는데
대법원 판례나 국토부에 따르면 명백한 불법이다.

 ⇒ 경기도의 노선변경 허가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임.

3. 보도내용 : 수원~공항 운행버스의 한정면허가 회수되면
남 지사 동생의 버스업체는 수원에서 공항까지 운행하는
유일한 업체로 남게 돼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 한정면허 회수 조치는 신규 사업자 공모를
위한 것으로 남 지사 동생의 버스업체가 유일한 업체로
남게 된다는 것은 사실 무근임.
아울러, 도는 신규 사업자 공모 기간 중에도
공항버스 운행이 계속되도록 조치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임.

4. 보도내용 : 시뮬레이션 결과 한정면허에
요율제를 적용하면 경기북부의 경우 오히려 기존 요금에
1,000원에서 9,500원이 더 오른 요금을 내야한다.

 ⇒ 경기북부~공항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업체는
한 곳이며 시뮬레이션 결과 요금이 더 오르는 곳은
7100번 운행지역인 연천과 동두천 2곳임.

그러나 이 노선은 동 업체가 운행하는 6개 노선 중
하나로 다른 노선에서 충분히 운영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 요인이 되지 않음.
경기도는 협상 과정에서도 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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