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피해中企에 특별경영자금 100억 긴급 지원
○ 도, AI 피해 중소기업 대상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 긴급 지원 결정
- 업체 당 5억 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업체 당 5억 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금 1.5% 지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서 보증비율 100%,
- 경기신용보증재단 서 보증비율 100%,
보증 수수료 0.8%
○ 소상공인 등 대상 대출금 상환 유예조치도 추진.
○ 소상공인 등 대상 대출금 상환 유예조치도 추진.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 유예(1년)
연락처 : 031-8008-3022 | 2017.01.08 오전 7:30:00
지난해 11월부터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AI 발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1월 1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 안정자금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계란 및 닭, 오리 등의 수급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가금류 도축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빵류 제조업,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등
도내 가금류 관련 중소업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억 원까지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황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 대출 잔액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현재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도내 AI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제과점, 치킨 전문점, 육류 소매업 등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업체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황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특별경영 안정자금은 자금 소진 시 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대출금 유예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도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지난 12월 30일 발표된
정부의 AI 특별자금 융자지원 계획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에 제외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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